배당이의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6. 13. 위 법원이 작성한...
1. 기초사실
가.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남부수협’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2. 19. B 및 C으로부터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 및 C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 6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 내지 1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7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C은 2011.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제6 내지 12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9. 남부수협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4. 29.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모아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액 3,770,000,000원으로 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부근질권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D에게 채권액 855,000,000원, E에게 채권액 1,005,000,000원, F, G, H에게 채권액 각 503,000,000원, I에게 채권액 251,000,000원, J에게 채권액 150,000,000원으로 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내려졌고, 같은 달 26. 배당요구종기가 2015. 6. 24.로 결정되었다.
마. 제천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