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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08 2016고단168

상습도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1996. 7. 19., 1999. 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1988. 12. 3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1993. 6. 9.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1996.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1. 3.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C은 1996.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1999.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3. 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F은 2004. 1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6. 3. 6.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G는 2001.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 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1.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I은 2004. 11.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J는 2001.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