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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4나106708

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8. 26. 원고에게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 매매대금을 할부 상환하기로 하여 대출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신용이 좋으니 대출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8. 26. 현대캐피탈로부터 39,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D K7 중고차량을 구입하였고, C은 위 차량을 인수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와 C은 2011. 9. 3. 원고에게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차량 할부금 41,500,000원에 대하여 매월 25일에 원고의 통장에 36개월간 변제하고, 1개월이라도 연체하거나 위 차량 할부 유지 사유가 소멸될 경우 즉시 전액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약정금 41,5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것으로 자인한 3,000,000원을 공제한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약정금의 지급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이 함께 피고에게 현대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면 C이 출고된 차량을 팔아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