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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237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76] 피고인은 2016. 10. 25. 07: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차량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받자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7:30 경 청주시 흥덕구 G 빌라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체어 맨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추게 되었고, 그 사이 위 승용차를 뒤쫓아 온 I1 순찰차 및 J 순찰차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 경장 E, 순경 L에 의해 둘러싸인 채 하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둘러싼 순찰차와 경찰공무원들을 비켜나게 한 후 그 틈을 타 도주할 생각으로 탑승 중이 던 위 승용차를 앞, 뒤로 수차례 움직여 위 승용차 주위에서 하차요구를 하던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위 승용차를 둘러싸고 있던 위 순찰차들을 들이받아 순찰차들이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 차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복대 1 순찰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955,45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하복 대 순찰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803,41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623]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