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4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 피해자 C(57 세) 은 D 대표로, 피해자는 DHI 공장 내에 외주업체로 있었다.
B가 DHI 공장을 경락 받았으나 DHI 공장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및 그 안에 있는 집 기류 등은 피해자 소유로 경락 물품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2. 5. 10:0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에서,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옮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직원 F을 시켜 컨테이너 방범 창을 뜯게 하고 컨테이너에 딸린 창고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여 내부로 들어가게 한 후 컨테이너 안에 있던 철제 캐비넷 3개, 컴퓨터 모니터 1개, 각종 서류 및 집 기류 등을 컨테이너에서 끄집어 내 어 버리게 함으로써, 시가 약 13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