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6고정193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일시 불상경 서울 노원구 B, 304동 1002호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7. 23.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 교부 사유서
1. 주민등록 등본 ㆍ 초본( 거주 불명 자)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주민 등록법 제 10 조, 제 2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