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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5 2015고정8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3대에 저작권자인 ‘오토데스크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2', ‘AutoCAD 2008’, ‘AutoCAD 2013', ’Autodesk I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2012' 컴퓨터 프로그램 및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UGNX 7.5’ 컴퓨터 프로그램 등 8개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0.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