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 수입 유통업체인 ‘B’ 을 운영하면서 생강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 경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생강 48,540kg 을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항에 반입하고,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를 하면서 위 생강의 신고 중량을 48,000kg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540kg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수입한 생강의 수입 중량을 낮춰서 기재하여 중량 합계 10,260kg, 시가 75,896,129원( 물품 원가 14,799,745원) 상당의 생강을 밀수입하고, 2014. 4. 10. 경 및 2014. 4. 17. 경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49,280kg 상당의 생강을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후 중량을 낮춰서 48,000kg 을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 하는 방법으로 중량 합계 1,280kg, 시가 10,829,200원( 물품 원가 2,111,694원) 상당의 생강을 밀수입하고자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감정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관세 청 생강 담보기준 가 승소 판결문), 수사보고( 본 건 외 A 생강 밀수입 혐의 관련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생강의 물품 원가가 톤당 485 달러( 미 합중국 달러, 이하 같다) 이므로, 공소장 기재 물품 원가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