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나47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2017. 3. 7.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항에 따라 피고가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6. 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2004. 10. 25.부터 2006. 12. 25.까지 월 4만 원으로 계산한 관리비 104만 원과 2006. 12. 26.부터 2017. 2. 25.까지 월 5만 원으로 계산한 관리비 610만 원 합계 714만 원의 관리비와 전기사용료 및 도시가스사용료를 이 사건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