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848 판결
[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공1985.8.15.(758),1092]
판시사항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찬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첫째점은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중 1,2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품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상고이유 둘째점은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