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3』
1. 피고인은 2012. 11. 21.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골프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골프채가 필요하니 ‘코브라’ 골프채 등 15개 제품을 외상으로 주면 대금은 당일 바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있지도 않았고 이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경 위 ‘I 골프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등 15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에 가서 중고차를 한 대 사오려고 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8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있지도 않았고 이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300만 원, 2012. 12. 21. 18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0.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피해자 M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SM5 승용차를 주면 이를 팔아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