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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119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2016 고단 1199』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피해자 ( 주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때부터 피해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2011. 경부터 경남 거제시 F 소재 지하 4 층, 지상 19 층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5. 4. 3. 거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주주 G 등에게 “ 한진 그룹 비자금 관리 자로부터 150억 원 정도를 유치하여 이를 경남은 행에 예치하고 PF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및 사업비를 마련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이 모두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여야 한다.

모든 주식을 내가 양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2015. 2. 24. 피해 회사의 주주 G( 주식 12.5% 2,500 주 소유), 주주 H( 주식 12.5% 2,500 주 소유), 주주 I( 주식 56%, 11,200 주 소유) 과 위 각 주식들을 피고인 앞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데 위와 같이 단지 자금 유치를 위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여전히 위 G 등이 주주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원본은 위 G 등의 대리인인 J 변호사가 보관하고, 반면 피고인은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사본만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G 등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2015. 2. 24. 피해 회사에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 주식 취득에 따른 명의 개서 요청서 ’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에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