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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3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30. 02:56경 혈중알콜농도 0.140%가 될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안전유원지 입구 구 철길 밑에서 같은 리에 있는 안전유원지 내 통나무집 주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