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단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G, H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G, H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3』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고, 일명 ‘I 형님’ 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 위 챗’ 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에 사용되는 통장( 이하 ‘ 대포 통장’) 등의 모집, 현금 인출, 중국으로의 송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I 형님’ 의 지시에 따라 ‘ 대포 통장’ 을 전달 받고,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을 중국 화폐로 환전한 후 중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및 인출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인출금액의 2~3 %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총책인 성명 불상자, ‘I 형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10. 경 2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인터넷사이트 ‘K’ 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L^’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예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M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N) 로 600,000원,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O) 로 600,000원, 주식회사 P 명의의 농협 계좌 (Q) 로 1,210,400원을 각 입금 받고, 같은 달 11. 경 위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2,301,400원, R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S) 로 2,704,200원, 위 B 명의의 계좌로 1,602,8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9,009,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2. 5. 21:30 경 화성시 T에 있는 ‘U’ 회사 앞에서, 평소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