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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9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8.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8월 임금 3,6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937,7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8.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94,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3,839,8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 제출 - 근거 법령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