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7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10: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