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903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