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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30 2016고단34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8. 28. 22:4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 세) 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하악 제 1 대구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광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 부근 공터에서, 별거 중이 던 처인 피해자 H( 여, 33세) 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 씨발 년 아, 넌 쳐 맞아야

돼.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20:35 경 광주시 I에 있는 위 H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위 H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며 침입하려고 하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 또라이 새끼들이 지랄이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10분 가량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을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1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