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7. 00:0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옆 산책로에서, 그곳에 있던 행인인 피해자 B(남, 33세)과 피해자 E(남, 미상)에게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38cm, 날 길이 24cm)를 소지한 채 다가가 말을 걸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곡괭이를 손에 들고 주위에 있던 나무를 그 곡괭이로 수회 내리 찍으며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7. 00:0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38cm, 날 길이 24cm)를 손에 쥐고 날 부위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 높이에 이르도록 들어올리며 그곳에 있던 행인인 피해자 F(남, 18세)에게 다가가 “너네도 기회주의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