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95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경우에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안이어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지나친 음주를 삼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