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일행과 싸움을 하는데 위 노래연습장 업주가 말리자 위 업주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투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자 "개새끼야, 너희들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면서도 계속하여 E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인권위에 고발하면 너희들은 다 짤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발을 수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