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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421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5년 3월경 원고에게 영천시 C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경험이 있으니 자신의 건축현장을 감독해 달라고 하여, 대략공사비를 2억 2,5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원고의 수고비 내지 인건비로 3,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년 3월 초경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축공사가 마무리되어 2015. 9. 17.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고비 내지 인건비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억 4,000만원에 모든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따지자 원고가 자신이 투입한 돈만 받고 공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8,9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가. 수고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수고비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공사비 포함 원고가 2억 4,000만원에 모든 공사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과 피고 스스로 제출한 녹취록(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수고비를 3,00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 당사자본인신문시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수고비 약정이 부존재 한다는 것이기보다는 원고가 수고비 포함 2억 4,000만 원에 공사를 완공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수고비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