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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18 2012나8475

잔여재산분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개관 ① 피고는 2003. 7. 30. 부산 수영구 D 외 5필지에 있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9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원 679명으로 구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② 원고들은 별지 선정자명단에 기재된 피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선정을 받은 선정당사자이며, 참가인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 ① 피고는 2006. 3. 28.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피고)의 각 조합원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D 외 5필지 일대의 토지를 “갑”에게 제공하고, 제5조에서 정한 분담금을 납부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는다.

② “갑”은 “을”(참가인)에게 제1항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며, “갑”은 각 조합원에게 제5조에서 정한 무상지분율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 제5조 (무상지분율 및 분담금 납부기준) ① 제4조 제3항에 의거 “갑”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의 신축아파트 및 복리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