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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6노360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 8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 주장만을 유지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F, G에서 J으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제 8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J이 피해자들에게 서 1억 9,0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정하면서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J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적시하면서 위 1억 9,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J에게 1억 원만을 건네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대여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소비 대차계약의 체결, 목적물의 인도, 반환시기의 도래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J에게 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1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그 중 1억 원만을 J에게 전해 주어 J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9,0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F, G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