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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0 2018고단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83 학 운 교 사거리를 홈 플러스 평 촌 점 방면에서 도도 스포츠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신 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가 약 1,425,6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청기와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