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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66600

보험료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C, 수익자는 원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년 동안 보험료 월 12,000,000원을 납입하고, 연금지급 개시일을 2034. 12. 30.로 한 ‘D보험(무배당)’ 계약(계약번호: 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2017. 6.까지 월 12,000,000원씩 7회 84,000,000원을 납부하고, 2017. 2.경 추가로 48,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F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법인세 산정 시 손비처리(소득공제)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F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관련 서류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덧쓰기 부분들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 132,000,000원(= 84,000,000원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F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 행위와 청약서 등의 임의 작성행위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인 파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액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반환받는 해지환급금 76,129,41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료 55,870,590원(= 132,000,000원 - 76,129,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