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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까메르샤 호프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시동 781에 있는 대성산소(주)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