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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8146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원금 4,912,60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459,051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1, 2채권 1)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은 예스캐피탈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2014. 6. 18. 기준 원고에 대하여 원금 4,912,608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459,051원 합계 7,371,659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이 사건 1채권’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11. 25. 원고에게 300만 원을 이율 연 30%, 지연손해금율 연 39%,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 대출채권은 2014. 6. 16. 기준 원금 2,788,035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403,089원 합계 5,191,124원이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2채권’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5364호, 2012하면536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4. 8. 파산폐지결정, 같은 달 9일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 국민행복기금 및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1, 2 채권을 누락하여 피고 국민행복기금과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파산, 면책을 신청할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너무 많아 이 사건 1, 2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