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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9구단6030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B대학원대학교에서의 어학연수를 위해 2016. 1. 21. 체류자격을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7. 9. 19. C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과정의 진학을 위하여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피고로부터 2019. 3. 31.까지 그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2018. 5. 13. 22:32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어느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원고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머리를 손으로 감싸자 다시 깨진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신건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2018. 9. 13. 원고에게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398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2018. 12. 21. 위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원고를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86 판결), 위 판결은 2019. 1. 11. 원고의 상고 취하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3. 21. 유학(D-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심사하던 중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범죄경력이 있음을 발견하고,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