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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정1627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공공주택지구(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광명시 B 소재 토지에서, 관할관청인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비닐하우스 두 동(660㎡)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장보고서, 현황사진

1. 토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