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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합4961

유족회 공금 인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29. A 에이(A)동 건물 붕괴로 인하여 사망한 502명의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유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가족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며, 위령탑 관리 및 추모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A유족회라 한다.

제2조 (목적) 1) 본회는 A참사 유족의 친목을 도모하고, 2) 유족자녀의 장학금지급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령탑관리 및 추모제 행사관장 4) 기타 제4조 (업무) 본회는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1) 유족의 권익보장 2) 유족의 모든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추진 3) 위령탑 관리 4)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사업 제5조 (회원) 본회원의 자격은 A참사 사망자 유족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권익)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운영위원 및 임원선출) 1) 본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한 운영위원 20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은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단, 운영위원의 임무는 임원선출 후 종료된다). 제8조 (임원) 임원은 회장 1인, 고문 5인, 부회장 3인, 섭외위원 2인, 총무 3인, 감사 2인으로 한다.

제9조 (임기) 본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유능한 임원은 하자가 없을 시 회장이 연임시킬 수 있다.

제12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연 1회로 정한다.

제13조 (의결) 본회의 성격상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시행) 본 회칙은 창립총회(1999. 6. 21.)로부터 대표자 선임 후 시행한다.

제16조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