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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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E에서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망 B(2018. 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용산구 G 소재 4층 다가구용단독주택(4가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망인의 자식들로서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은 2015. 4.말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과 지상1층(현황상으로는 지상1, 2층으로 보인다)을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고 이를 수리하여 상가로 임대를 하되,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독점적 중개권한 및 임차인으로부터 바닥권리금(소위 ‘바닥피’)을 수령하는 권한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즈음인 2015. 4. 27. 망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1,000만 원‘이라 한다). 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H가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에 관하여는, 2015. 8. 24. 자신의 딸인 I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다시 2017. 7. 17. J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이 사건 건물 지상1층에 관하여는 2016. 6. 25. K과 L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중개시 권리금으로, J으로부터 2,800만 원, K과 L으로부터 2,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이후 망인은 이 사건 건물 지상2~4층도 공사를 한 후, 2층은 망인이 다른 건물에서 운영하던 양복점을 이전하여 영업을 하며 사용하였고, 3, 4층은 원고의 관여 없이 임대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