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4945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3:05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피해자 D(49 세) 와 같이 먹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1.5cm 가량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