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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6: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 도로에서 “술먹고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D(48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를 무시한 채 “오줌이 마렵다, 경찰은 그냥 가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오줌마려워, 내 오줌 받아먹을래”라고 말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타박상을 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계탕가게 주인 대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제지에 저항하는 의미의 유형력 행사를 넘어 적극적인 가격을 하였다는 점과 동종전력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1998년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