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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노1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1 월경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