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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1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07.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4.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노래방 탁자에 놓인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3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00:1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G타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교통범칙금납부고지서 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C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E에게 휴대정보단말기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5. 4. 3.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 00:36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03 동아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