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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710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품인 다 마스 차량 및 위 차량 열쇠가 피해자 H에게 가 환부되어 재산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