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8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02. 26. 19:5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E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병신 같은 년, 지랄한다. 이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10분간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 제1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분간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검색),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