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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2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이장이며, 피해자 C은 D 이장을 맡고 있는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1: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개최된 F 이 장단 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7년 봄에 H 주식회사로부터 경로잔치 명목으로 직접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B, I, J의 각 이장들이 H 주식회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라는 소문을 최초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각 부락의 이장들과 면장, 직원들 총 5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올봄에 D 이장 E의 부인께서 H 주식회사 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마을 경로잔치를 한다고 50만 원을 받아 갔다.

그리고 B, I, J 3개 마을 이장들이 열 병합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그중 5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2억 원은 보관해 뒀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 라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 장단 회의에서 마을에 떠도는 소문과 관련하여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밝힌 것뿐이고( 또한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문의 최초 유포 자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 진술 이전인 2017. 5. 1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