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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627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5, 7, 8, 10, 13, 18 내지 20행의 각 ‘피고 C’를 각 ‘C’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8행의 ‘피고 D’을 ‘D’으로, 제4쪽 제18행의 ‘피고 E’를 'E'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사 주위적으로 C는 원고 회사의 금원인 881,863,540원을 횡령하였고, 피고들은 위 횡령금을 은닉하는 등으로 C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손해 중 일부인 4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① 2015. 8. 4. 이전에 피고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고 F이 피고 G, H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빌리거나 증여받은 것이고, 피고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고 H가 피고 F 등으로부터 농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며, ② 2015. 3. 10.부터 같은 해

7. 30.까지 피고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1,012만 원)은 피고 G이 D, E로부터 AA 중국음식점(피고 F이 운영하던 것으로 피고 F이 D에게 양도한 것임)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던 일부 지분에 대한 양도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③ 2015. 8. 4. J으로부터 각 1억 원씩 송금받은 것은 D이 피고들에게 ‘모텔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들어준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