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6. 23:00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같이 출동한 순경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뭐, 이 새끼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23:30경 현행범 체포되어 하남시 F 소재 하남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그곳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다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휴대폰으로 이를 녹음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가.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