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초사실의 인정근거로 갑나 제12호증, 갑나 제13호증의 1, 2, 갑나 제14호증, 갑나 제15호증의 1, 2, 3, 갑나 제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승계참가인은 2011년 9월경부터 2015년 2월까지 유족연금으로 14,146,730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최종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당심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오가 있다
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와 그에 따른 감압수술 등의 치료방법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오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루는 이 사건 소송은 별개의 사건으로 그 쟁점도 같지 않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후송된 망인에 대하여 제세동을 실시하고 부정맥 치료제를 투여하였으며, 심근경색 등 망인의 심장기능 이상에 초점을 맞추어 처치한 이상, 망인이 후송되던 당일 망인의 혈중 칼륨 수치가 2.35mEq/L에 이르는 등 그와 같은 저칼륨혈증이 망인의 부정맥 또는 그로 인한 심장마비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저칼륨혈증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망인에 대해 처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오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