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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06 2016노565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조부가 1971년도에도 이 사건 지석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대구시장의 검인이 찍힌 문화재 매도 대장 사본의 경우 인쇄된 글자체나 선명도, 당시 검인권 자가 등록 관청인 문화 공보부장관 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도에 E 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경상북도에 제출한 박물관 미술관 자료 목록에는 이 사건 지석을 포함한 H의 I 지석 6점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 Z 문증 측에 의하면 1995년도 무렵 H의 묘소에서 도굴 사건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995년도 또는 불상의 시점에 도굴되어 불법 유통된 이 사건 지석을 보관한 것이고, 이와 같은 취득 경위에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석 외에 나머지 5점도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한 점, 이 사건 지석을 연구를 위해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인은 은닉의 의도로 이 사건 지석을 금고에 보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은닉의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조부가 일본인으로부터 구입한 H I 지석 6점을 조모를 거쳐 증여 받아 E 박물관에 전시하다가, 그 중 1점( 이하 ‘ 이 사건 지석’ 이라 한다 )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고에 넣어 보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석을 E 박물관 2 층에 있는 금고에 시정한 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