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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312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금전차용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살인미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배심원의 양형의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