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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8고단473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에 수산물을 공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산물 공급대금 21,2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8.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수산물 공급대금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2018타채2830호로 피고인의 E 주식회사 등 5개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음식점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카드매출채권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위 ‘C’ 음식점에서, (주)F로부터 카드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린 위 회사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한 뒤, 2018. 3. 22.경 위 식당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제시하자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식대금 256,950원을 결제하여 카드매출채권의 채권자가 피고인이 아닌 (주)F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카드매출채권이 마치 (주)F의 채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매출채권 합계 87,187,970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체크카드 영수증, 가맹점 번호 조회, ㈜F 기업개황

1. C 사업자등록증

1. H서비스 가맹점 신청서, H 전자지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