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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1 2015고단9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1. 16:30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B, 104동 1002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0세)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