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05 2013고정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13. 06. 14.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주취상태로 사건외 B 소유의 C K5승용차량을 이용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탑마트앞 노상부터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미림슈퍼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음주운전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채혈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9%에 이르렀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운전거리가 10미터인 점, 동종전과는 15년 전의 것인 점, 지체장애 1급인 동생을 돌보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