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가합3867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8 내지 12, 16, 20, 17, 22 내지 24, 28, 34, 3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지역주택조합(이하 ‘B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03. 4.경 서산시 C 외 지상에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결성된 후 2003. 4. 19.경 D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이었는데, 2004. 10. 16.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과 함께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피고(당시 상호는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이었는데, 2004. 5. 6.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다시 2007. 3. 16. 두산건설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의 건축영업1부 F은 2003. 5.경 B주택조합의 조합장과 D의 대표이사 등을 만나 B주택조조합이 시행하게 될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피고가 수주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D의 대표이사 G와 피고의 F로부터 토지 매입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총 3억 9,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투자금 보장을 위하여 2003. 12. 27. B주택조합의 조합장 H, 위 G, F이 각 날인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B주택조합은 원고에게 2004. 6. 29.에는 ‘D과 상관없이 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4. 7. 27.에는 ‘D과 상관없이 2005. 2. 28.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5. 1. 7.에는 '2005. 2. 28.까지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및 이자로 1억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각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3. 8. 18. B주택조합에게 주택조합 아파트 부지의 매입 잔금비용으로 87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대여금의 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