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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7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다.

B은 지인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8 세) 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 내 친구를 만 나 보라’ 고 권유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2017. 9. 19. 경 피고인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 자를 음식점으로 불러냈다.

B은 같은 날 14:30 경 위 음식점 안에서, 그 곳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소 주병을 깨뜨려 그 파편을 들고 ‘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음식점 입구에 있던 소화기, 화분 등을 집어던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화분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5:10 경 수원시 F 소재 ‘G’ 앞 노상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H(37 세) 가 위 음식점에서 B과 시비를 벌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약 20cm, 두께 약 10cm)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날 15:18 경 위 ‘G’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J 경장에게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위 J 경장의 얼굴 부위에 1회 침을 뱉고, 계속하여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