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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65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8. 14.경 신전주새마을금고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인천 부평구 C빌라 제201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담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아들인 D를 임차인으로, 피고인 A를 임대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6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C빌라 제2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후에 진행될 임의경매절차에서 마치 D를 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하기로 전처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9. 2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D를 대리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2. 3. 23.경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위 C빌라 제201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같은 해

5. 23.경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위 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귄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배당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